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 총정리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약 1.3%~4.6%까지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특히 1월 연납이 공제율이 가장 높아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체는 간단하며,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다.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약 4.6%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약 3.8%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약 2.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약 1.3% 공제)
신청 시기가 뒤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1월 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르다. 특히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신청 방법(서울시 외 지역)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서울시민 신청 방법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한다. 아래는 서울시ETAX 주소이다.
신청 가능 시간
온라인 신청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마감일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말일 : 07:00 ~ 19:00
연납 후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매도)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울시ETAX에서 온라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ETAX 환급 신청 경로
- 서울시ETAX 로그인 → [환급] →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2.5%~4.6% 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은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하며, 연납 이후 차량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