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 총정리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약 1.3%~4.6%까지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특히 1월 연납이 공제율이 가장 높아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체는 간단하며,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다.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약 4.6%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약 3.8%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약 2.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약 1.3% 공제)

신청 시기가 뒤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1월 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르다. 특히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신청 방법(서울시 외 지역)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서울시민 신청 방법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한다. 아래는 서울시ETAX 주소이다.


신청 가능 시간

온라인 신청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마감일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말일 : 07:00 ~ 19:00

연납 후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매도)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서울시ETAX에서 온라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ETAX 환급 신청 경로

  • 서울시ETAX 로그인 → [환급] →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2.5%~4.6% 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은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ETAX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하며, 연납 이후 차량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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