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종합정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종류, 간소화정보일괄제공 동의 방법, 예상세액계산 방법, 공제 대상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총정리

이 글은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제출 서류, 공제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절세 팁, 사후 경정청구까지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01. 근로와 세금

1) 매월 급여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이 계산되어 있는 표입니다.

예시 : 월 급여 350만원,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 간이세액표상 기본 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월 원천징수세액을 산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12,500원 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29,160원 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추가 공제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 매월 원천징수 세액 비율 선택 (80% / 100% / 120%)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 규모를 고려해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100%가 기본 적용됩니다.

조정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비율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실제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요건을 반영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
  • 이미 낸 세금 > 실제 세액 → 환급
  • 이미 낸 세금 < 실제 세액 → 추가 납부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생기는 이유는, 연중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연말정산 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4) 중도퇴직자·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현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
  • 2023년 8월부터는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중 제출 가능 → 퇴사자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 가능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1) 기본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및 직접 수집 영수증)

2) 추가 제출 서류 (공제항목별)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신청 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 월세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시
  • 의료비 지급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 의료비 세액공제 및 장애인 공제 시
  • 기부금 명세서(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시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중도퇴직자 또는 2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3) 증명서류 수집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출력 가능
  •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각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4) 기타 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03.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1) 총급여액

급여·상여·수당 등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2)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등)

3)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발췌).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4)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등

5) 부양가족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취학·요양·근무상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1) 제도 개요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연 200만원 한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감면 대상자 요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중 장애등급자
  • 경력단절근로자 (’25.3.14.부터 확대)
    •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재취업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아님

3) 감면율·한도

  • 청년: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기간·취업 시기에 따라 다름)
  • 60세 이상·장애인: 3년간 70% 감면 (연 200만원 또는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시기별 차등)

4)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농업·제조·운수·숙박·정보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수의업·가상자산 매매·통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5) 감면 신청 방법

  1. (근로자 → 회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병역복무 증명 등 첨부)
  2. (회사 → 세무서)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예시 : 2025.5.1. 취업 시
– 근로자: 2025.6.30.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 회사: 2025.7.10.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0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금융사·병원·학교 등으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11월에 제공
  •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할지, 공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
  •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의 요건·혜택을 맞춤형 안내

3) 모바일 연말정산(손택스 등)

  • 절세주머니, 대화형 자기검증으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으로 환급·추가납부 예상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자료·공제신고서 모바일 제출 가능

4)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 또는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5)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 계산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6)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5종)

  • 키워드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 해설)
  • Q&A 모음집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체계도 + 항목별 설명)
  •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Y/N 형식)
  • 계산사례 (복잡한 공제 항목별 실제 계산 예시)


0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별 공제자료 제출 방법

회사는 전산 환경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을 여러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1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 회사는 자체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유형 2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PDF로 회사에 제출, 회사는 자체 시스템 처리
  • 유형 3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회사가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아 처리
  • 유형 4~6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방식
    • 유형 4: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만 온라인 제출, 공제신고서는 회사 전산 작성
    • 유형 5: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
    • 유형 6: 근로자가 공제신고서까지 작성·제출,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작성·제출

유형 4·5·6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07.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1.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 비과세 소득
  2.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 계산
  3.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차감
  4.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5.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주택자금 공제)
  6.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7.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8.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산출세액
  9.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 월세공제 등) 차감 → 결정세액
  10.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연중 원천징수한 세액) 차감 → 차감징수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


08.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

1) 인적공제 기본 요건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2005.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다만 취학·요양·근무 등으로 인한 일시퇴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일정 요건의 여성근로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 + 20세 이하 자녀 1인 이상일 때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3)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요건

  • 공적연금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등 전액 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상환기간·금리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 한도

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 소득 수준에 따른 한도 내 전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투자금액 일부 소득공제, 한도 규정 존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사용처별 15~40%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소득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 신용카드, 투자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을 합산하여 연 2,500만원 한도

5) 주요 세액공제·세액감면 요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별 70~90%, 연 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20·50·66·74만원)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회 50만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25·55·추가 40만원
  • 출산·입양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12% (소득 5,500만원 이하 15%), 한도 및 ISA 연계 규정 있음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 이자·외국납부세액·납세조합공제 등


0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 상세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나이 요건 충족 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2)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건에 따라 연 400만원~2,000만원 한도

3)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노란우산, 주택마련, 신용카드 등)

문서 원문 기준 각 항목별 공제율·한도·소득 요건을 반영해 설명합니다. (위 08번 요약과 동일 내용)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감면)

위 04번 내용과 동일: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에 대한 감면율·한도·기간을 규정.

5) 세액공제 (근로·혼인·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기부금·월세 등)

문서에 기재된 각 항목의 세액공제율, 한도, 적용 요건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0.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영수증 1페이지 하단 「Ⅲ 세액명세」에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확인
  • 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납부, (-)면 환급

1) 추가납부세액 분할 납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신청 시 2~4월 급여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지급 시기

회사는 자체 자금사정에 따라 먼저 지급하거나, 국세청 환급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연말정산 결과 조회

홈택스에서 연도별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2020년~2025년, 그리고 2026년 귀속 중도퇴사자 일부까지 조회 가능(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2026년 8월 이후 ’20년 귀속은 조회 불가).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 공제받는 방법

1) 경정청구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기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제출 가능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 공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3) 과다 공제한 경우

  • 추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초과 공제를 정정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과다 공제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1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


12. 연말정산 절세 Tip

  • 실제 부양하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조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소득요건 때문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학원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가 중복 가능
  •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공제율(30%) 측면에서 유리
  • 의료비·신용카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3%, 25%)을 넘겨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집중 지출하면 공제액이 커질 수 있음
  • 연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게 된 부양가족이라도, 그 전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


13.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삼촌·외삼촌·고모·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 있는 부모님 주의)
  • 맞벌이 부부·형제자매 간 부모 기본공제 중복 적용 금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주택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 등은 제외
  •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카드 사용분을 합산 공제할 수 없음
  • 연금저축은 본인 납입분만 공제, 중도해지 연금저축은 납입액 공제 불가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
  • 부모 의료비는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 실손보험금·사내근로복지기금·건보 환급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 및 정식 기부 영수증 여부 확인 필수
  • 연도 중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 대상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1)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안내 책자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 등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여부 조회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 모바일(손택스 앱)

  •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 의료비 신고센터
  • 상담 도우미, 절세주머니,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신고내역,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내역 조회

3) 상담 채널

  •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 > 상담사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화: 국번 없이 126-0 (연말정산 상담)
  • 전국 세무서 방문 상담


위 내용은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 국세청 안내자료, 회사 인사·총무 부서 안내와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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