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공제한도, 공제율, 활용 포인트

2025년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완전정리

2025년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완전정리

이 글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정리한 것이다. 한도와 공제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기 쉽다.

1. 기본 구조: 세액공제로 바로 돌려받는 연금계좌

연금저축·IRP는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과거 일부 상품은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현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 구조로 정리되어 있다.

  • 연금저축: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 연금계좌
  • IRP: 퇴직금 및 추가 납입금을 함께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

2. 2025년 기준 공제 한도와 공제율

2-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600만 원
  • IRP 포함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꽉 채울 수 있다.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2. 세액공제율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정도를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수준의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3.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의 활용 포인트

3-1. 근로소득자(직장인) 기준

직장인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반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회사가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계산 후 환급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올해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가 연말정산 환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다.

3-2. 사업·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자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반영한다. 구조는 동일하게 연 900만 원 한도에서 16.5%/13.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다른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과 함께 총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4. 연금저축 vs IRP 특징 비교

4-1.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상품 형태
  • 펀드·ETF 등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상품 선택 가능
  •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600만 원

4-2.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을 이전해 운용하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
  •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 관리
  • 예·적금, 채권, 펀드 등 운용 상품은 있으나, 일부 투자상품은 제한적

4-3. 실전 납입 전략 예시

2025년 기준으로 자주 쓰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연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이 16.5% 구간인지 13.2% 구간인지 먼저 확인한다.
  2. 연금저축에 400~600만 원 수준까지 우선 납입해 기본 틀을 만든다.
  3. 추가 여력이 있으면 IRP에 납입해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채우는 것을 검토한다.
  4. 중도해지 리스크를 고려해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 위주로 납입한다.

5. 중도해지 시 세금 추징 구조

연금저축·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가 적용된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일반적으로 낮은 세율)가 적용되어 장기간에 나누어 과세

단기 자금으로 넣었다가 몇 년 안에 해지할 계획이라면 세액공제보다 추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 이상 두고 볼 수 있는 자금만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6. 준비서류와 간소화 서비스

6-1. 금융기관 납입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연금저축·IRP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전송되므로, 간소화 화면에서 납입액이 정상 반영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6-2. 누락·오류에 대비한 확인

신규 가입, 계좌 이전, 금융기관 변경 등으로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 앱·웹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필요할 경우 홈택스 신고 시 첨부할 수 있다.

7. Q&A로 보는 핵심 정리

Q1. 연금저축만 가입해도 되나요, IRP까지 꼭 둘 다 해야 하나요?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보는 한도이기 때문에 꼭 두 계좌를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IRP는 퇴직금 운용과 연계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투자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 둘을 적절히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Q2.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납입 단계에서 16.5% 또는 13.2%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대체로 낮은 세율)를 분산해서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체 생애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이다.

Q3.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에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6.5% 구간은 최대 약 148만 5천 원, 13.2% 구간은 최대 약 118만 8천 원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다.

8.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 꼭 체크할 항목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올해 연금저축·IRP에 얼마나 납입했는지,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채웠는지, 본인이 16.5% 구간인지 13.2% 구간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이 세 가지만 명확히 해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절반 이상 이해한 셈이다.

2026 연말정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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